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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2년 4번

질문
작성자
최원석
작성일
2023-02-09 05:17
조회
171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수업때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반드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다른 법률들을 찾아본 결과 둘을 모두 부과하고 싶을 때는 징역'과' 벌금이라고 서술을 하거나 둘 모두를 '병과'할 수 있다고 서술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혁처가 이렇게 정답을 확정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법조문 전반에서 또는 을 선언지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징역과 벌금이 나오는 벌칙 규정일 때에 한정합니다)

 

- 최원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