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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inal 프린트 법조문 입시문제 7번과 10번 질문입니다.

질문
작성자
최원석
작성일
2022-07-20 09:07
조회
139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1. 16입시(가) 14번 말씀하시는거죠? ㅎㅎ

선지 3번은 이 문제에서 제일 기본적인 선지입니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공소시효는 5년이고,

2011.1.25. 를 기준으로 5년은 초일 산입시 2016.1.24. 까지입니다.

따라서 2016.1.25.에 기소하였다면 이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

 

반면, 선지 2번에서 핵심은 "그 다음날" B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단을 보면, '범죄가 종료한 때'라고 함은 범죄행위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점을 말하기 때문에

B가 2006.2.12.에 사망하였다면 공소시효의 기산점도 2006.2.12.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범죄가 완성된 거니까).

따라서 2006.2.12.부터 10년이 공소시효니까 2016.2.11.까지이고,

2016.2.11.에 기소되었다면 이는 유효한 기소로서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ㄱ은 국가가 서비스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경우니까 이는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을 잘 보시면, 제1호에 해당하면 제1항 각 호의 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 각 호의 연구는 '법 제2조 제1호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이구요.

따라서 다시 법 제2조 제1호를 확인해보면, "인간대상연구"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인간대상연구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2항 각 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가 서비스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은 인간대상연구가 아닙니다.

한편, 법 제15조에 따르면, 제1항에서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니까

인간대상연구가 아닌 선지ㄱ은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최원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