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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7급 A79 질문입니다!

질문
작성자
최원석
작성일
2022-07-11 03:21
조회
71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7급 파이널 강의를 종강하고 답변을 드리느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바가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당연히 선지와 본문에 두 개의 지구가 언급이 되고 있으니 제2항이 보존육성지구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시간 단축에 있습니다.

정석대로는 모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시간상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부분에서는 생략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이 문제에서는 이미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확인을 했고, 시행령에서 시키는 대로 법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당 선지는 근거가 조문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조문에 없어서 틀린 선지이다 이런 출제는 피셋 시험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은 기출 분석을 쭉 해오시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ㅎㅎ

또한, 만약 법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틀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에 없는 다른 조문에서 이를 맞게 하는 근거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옳다 그르다를 그냥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 틀렸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제자가 반드시 법에 근거를 주었을 거니까 내가 보는 그 법조항이 당연히 보존육성지구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고 믿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출제될 확률은 극히 낮지만 주의할 점을 드리자면) 만약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가 한 군데에만 있는게 아니라 조문 여러 군데에 존재하고,

만약 이 문제에서는 시행령 1항과 2항 두 군데 모두 존재해서 결국 두 지구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정확히 무슨 지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서 생략해도 된다고 했던 방식의 근간은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가 딱 시행령에 하나 있고, 그 시행령이 가리키는 법조항도 딱 하나라서 당연히 거기가 보존육성지구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우리 기출에서는 어느 정도 생략을 하고 판단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

 

- 최원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