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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시군구청장 광역/기초 구별

질문
작성자
최원석
작성일
2022-01-31 07:00
조회
137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밀린 질문에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느라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ㅠㅠ

 

안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워낙 자주 나오는 소재인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일단 조문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의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하면 안되고, 반드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관악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은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시장"에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포함되지 않고 도 산하에 있는 일반적인 시들만 해당합니다.

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별시나 광역시 산하에 있는 구들을 의미하므로 서울특별시 아래에 있는 관악구청장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맞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라면 00시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만,

"시도지사"의 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라면 00시가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최원석 드림.